임대인의 사망과 임대보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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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사망과 임대보증금반환청구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9.12.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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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임차인 갑이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승계한 공동상속인 을과 병을 상대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전액의 반환청구하였으나, 을은 임대인이 사망한 후 병과 임대차목적물과 이에 수반하는 제반 채무는 병이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자신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률관계)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승계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 약정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약정의 효력이 채권자인 임차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피상속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단독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간의 약정에 불과하므로, 분할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인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을과 병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하여 갑이 승낙하였거나, 병의 보증금반환채무 단독 인수에 대하여 승낙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을은 병과 함께 보증금반환채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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