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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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4.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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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온 이용 고객 대상…30일까지 신청 가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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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20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 '크레온' 이용 고객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크레온 계좌를 통해 지난해 거래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이 서비스는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크레온 홈페이지, HTS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석준 스마트Biz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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