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대표적 친박(박근혜)계 인사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여성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여성은 뺑소니 의혹까지 받고 있다.
30일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9시 58분쯤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앞에서 정모(40/여)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20/여)씨를 차로 쳤다. 이 차 조수석에는 한 의원이 타고 있었다.
사고 순간, 정 씨와 한 의원은 차에서 내려 김 씨의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김 씨는 다친 곳이 없어 괜찮다고 했다. 이에 정 씨는 병원 이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차를 몰고 갔다. 하지만 당시 현장을 목격한 행인 유모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6일밤 12시 자택에서 정 씨를 붙잡았다.
문제는 당시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였다는 것.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함께 선거 뒤풀이 성격으로 술을 마시고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귀가하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적어도 한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건 사실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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