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인수한 ‘하나금융’, 벌써부터 삐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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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인수한 ‘하나금융’, 벌써부터 삐꺽?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2.05.21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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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모럴헤저드는 기본…부당, 위반, 불철저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모종의 거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을 인수한지 불과 5달도 채 되지 않아 뜻하지 않은 내부비리가 터지면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외환은행을 품에 안는 과정에서 ‘론스타 먹튀 논란’,  ‘노조와의 갈등’ 등 수차례 고비를 겪은 하나금융으로서는 이번 대규모 내부 비리 적발로 ‘글로벌 톱50 도약’이란 근본 취지가 퇴색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 하나금융지주(얼굴-회장 김정태)가 최근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중징계 조치와 저축은행 사태로 얽혀있어 곤욕을 치루고 있다 ⓒ뉴시스, 하나금융 홈페이지

21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상품권 횡령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당 취급,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무더기 비리를 적발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3750만 원, 그리고 혐의가 적발된 임직원 28명을 징계 처분했다.

금감원은 국민광광상품권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하나은행 직원 김 모씨 등이 지난 2008년 6월부터 3년 동안 기업들이 수천만원씩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상품권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 등이 이렇게 횡령한 상품권 규모는 무려 174억4000만 원에 달했다.

또한 하나은행의 PF 대출 관련 체계관리에 부실함을 드러냈다. 일부 본부와 지점 등에서 4개 차주에 대해 6건, 2268억원의 PF대출 취급시 차주의 사업부지 매수 가능성, 사업시행권 취득 여부 등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약 1506억원 가량의 손실을 초래했다.

무엇보다 하나은행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규모 신용공여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8일 총 7100억 원의 신용공여 안건을 처리, 의결했다. 이사회 재적이사 1명이 불참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금감원으로부터 검사 전 마치 전원이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했다.

이외에도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고객 신용정보 부당 조회, 대출금 용도외 유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담보 및 보증 설정업무 불철저, 그룹 내 임직원 겸직업무 불철저, 은행장 승인 없이 외부 영리업무 영위 등의 문제도 지적받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부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의 회장 개인 소유인 골프장 회원권을 하나은행 측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5000억원대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금융권 안팎에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하나은행이 2010년 7월 김 회장 소유인 골프장 법인회원권을 18억 원어치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2008년 기존 골프장 회원권을 매각 후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조건과 비교해 싼 가격 때문인 것으로 다른 뜻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하나은행 자체 감사를 벌여 횡령사고 등을 발견하고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했다”며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도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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