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5조 원대 국가소송(ISD)´ 증인 심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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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론스타 ´5조 원대 국가소송(ISD)´ 증인 심문 돌입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5.1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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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 싼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증인심문이 18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앞서 지난 15일 한국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 심문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이 15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17일 미국에 도착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관료 또는 금융인들이 이번주 초 워싱턴 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던 2007년부터 2009년에 금융위원장을 맡았고,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을 맡아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총괄했다.

▲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5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들어갔다. ⓒ뉴시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5조9376억 원에 팔기로 했었다. 그러나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에 대한 배임 소송과 외환은행-카드 합병 관련 주가조작 사건 등 사법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해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론스타는 헐값인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아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10%를 초과하는 41.02%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들 외에도 센터는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 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조규범 OECD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을 포함해 모두 26명에 이른다.

이들은 1차 심리에 한꺼번에 출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리 진행상황에 따라 심문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월 29일부터 열흘갈 열리는 2차 심리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구두 심문과 증인 심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 원에 인수해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3조9571억 원을 받고 팔았다. 시세 차익은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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