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 ‘묘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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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 ‘묘한 관계’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5.2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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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아파트 3채 공동 구입했다”
사측 “J씨에게 구입했을 뿐, 정상 활동”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김재철 MBC 사장과 무용가 J씨가 ‘한 몸’처럼 재산 관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노조 측은 김 사장과 염문설에 휩싸인 J씨가 “경제적·법률적으로 ‘한 몸’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두 사람의 부동산 투기와 회사 돈 빼돌리기 의혹도 제기했다. 

MBC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철 사장과 J씨가 투기 광풍이 불었던 충청북도 오송 신도시에 수억원 대 아파트 3채를 공동으로 구입했다”며 “사실상 ‘한 호주머니’를 사용해 온 것”이라고 폭로했다.

▲ 김재철 MBC 사장. ⓒ뉴시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07년 12월 26일과 28일 J씨와 함께 충북 오송 신도시에 아파트 2채를 구입했다. 각각 김 사장과 J씨 명의로 된 호반베르디움 2채다. 이밖에 J씨 명의의 모아미래도 한 채 있다. 

노조는 호반베르디움 두 채에 대해 당초 모두 J씨의 명의로 구입하려 했으나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김재철 사장이 한 채를 본인 명의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금을 낸 사람은 김 사장이 아닌 무용가 J씨로, 명의는 다르지만 사실상 한 명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는 모두 KTX 역사로부터 1Km 떨어진 초역세권에 위치해있고, 현 시세는 각각 2억 6,000만원 안팎으로 총 8억 원에 이른다.

노조는 “김 사장과 J씨는 매입 2년여 뒤 시세차익을 노리고 미등기 상태로 아파트를 전매하려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실패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김 사장이 오송과 전혀 연고도 없고 실거주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김 사장이 J씨에게 각종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사실상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둔 축재와 횡령일 가능성이 높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공영방송 MBC의 재산을 특혜 몰아주기로 빼돌린 뒤 함께 아파트 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권을 처음 사들인 2007년 12월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2011년 5월 사이 J씨는 MBC로부터 5억7천만원을 벌어들였고, 그 이후로도 15억원에 가까운 돈을 MBC로부터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MBC 사측은 “아파트 구입은 정상적인 개인의 사유재산활동”이라며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MBC 측은 이날 특보를 통해 김재철 사장의 충남북도 오송 아파트 구입 과정과 무용가 J씨와의 관계에 대해 해명했다.

MBC 측은 “당시 J씨는 오송 신도시 H아파트 단지(호반베르디움)에 아파트 두 채(인근 지역에 한 채 추가 구입)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건이 여의치 않아 한 채를 팔아야 할 상황이었다”며 “(J씨의 권유로) 김재철 사장은 2010년 9월 오송 신도시 소재 아파트 한 채를 J씨로부터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부담 2000만원에 은행 융자 1억3000만원, 전세금 7000만원을 합쳐 모두 2억 2000만원에 구입했다”며 “김재철 사장과 J씨의 공동구입이 아니었고, 김재철 사장 본인이 전세 계약을 직접 했다. 위임장도 작성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개인의 사유재산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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