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두 얼굴… 협력업체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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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두 얼굴… 협력업체 '한숨만?'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5.23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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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하도급법 위반에도 협력업체 침묵
두산은 협력업체에 불공정거래 제소 당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강정화 기자]

재벌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도 가지 각색이다.   '을'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삼성전자와 두산의 경우는 정반대다. <편집자 주>

최근 협력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두산건설은 협력업체들이 스스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반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은 그마저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하도급 협력업체에 위탁한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물품 수령을 늦춘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돼 22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6억원의 처벌을 받았다.

▲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의 재고 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이자 부담 등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로 말미암은 간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았다.  ⓒ시사오늘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위탁거래 약 150만 건 중 2만 8천건(약 2%, 수급업자 151개)을 납부기한 이후에 취소하거나 물품을 늦게 받아갔다. 발주 취소 금액은 643억8천3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삼성전자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 변경 등 때문에 발주가 취소됐다는 점에서  수급업자의 책임이 없는 위탁 취소로 공정위가 판단했다. 발주가 취소되면 협력업체는 재고 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이자 부담 등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로 말미암은 간접 피해가 생긴다.

삼성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서 목적물을 받음으로써 수급업자에게 지연 기간만큼 재고 부담, 생산계획차질 등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위법행위로 인정,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16억2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위탁 취소만으로 과징금이 매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발주 취소 비율은 선진국 수준인 1.4%(170만건 중 2만4천523건)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협력업체에 연결한 자동시스템을 통해 IT 제품 자재의 취소를 요청하고서 해당 업체가 동의하면 발주가 취소되고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대금을 지불한다”고 해명했다. 또 “협력사의 동의로 발주가 취소돼도 약 78%는 재발주 등으로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납기일 이후의 동의는 면피성 조치”라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제품을 늦게 수령하는 것 역시 늦어지는 기간만큼 부담을 하청업체가 떠안는다는 점에서 하도급법 위반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협력업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두 얼굴’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삼성전자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지만 이 같은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대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언론에 따르면 한 협력업체 대표는 “대기업의 납기 이후 발주 취소는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재고 부담을 중소기업한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삼성이 1차 협력업체한테 부당한 발주 취소를 하면 1차는 2차에, 2차는 3차에 그 부담을 떠넘기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는 “외국 업체가 부품 주문을 할 경우 납기를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주고 한 달치 물량의 구매를 보장, 나머지 두 달 물량도 70~80% 정도는 책임지는 반면 삼성은 납기가 1~2주로 짧고 이 기간의 생산물량만 구매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삼성의 행태에도 협력업체 직원들은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반면, 두산건설(두산메카텍BG)도 협력업체에 압력을 행사하고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혐의가 있다. 두산의 협력업체들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두사건은 협력업체에 대한 지배관계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에 대해 폭압적 지배구조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2008년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을 받은 이후 두 번째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하도급법 위반을 계속할 경우 검찰 고발까지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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