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사생활 침해 보도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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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사생활 침해 보도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
  • 김리현 기자
  • 승인 2012.06.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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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리현 기자)

▲ (사진제공=스타화보닷컴)

방송인 한성주가 자신의 사생활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지난 13일 한성주가 스포츠매체기자 1명과 인터넷매체 기자 1명을 상대로 낸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 중 한씨의 가슴 성형수술과 이혼사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씨의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성주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주장들을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각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한성주와 그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크리스퍼 수가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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