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6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나다 나 2021-11-09 23:31:58 더보기 삭제하기 제목이 너무 한쪽에 편향되셨네요 ^^ 컨소부결 축하^^~~ 룰루 2021-11-05 15:30:14 더보기 삭제하기 증거가져오세요. 건설사 정비업체주장만 가지고 기사쓰시면 안부끄러워요? 돈받고기사쓰지마라 2021-11-05 14:28:48 더보기 삭제하기 돈받고 기사 쓰지마라 좀~ tto 2021-11-05 13:44:49 더보기 삭제하기 수의계약여부는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아거쳐야 하는데 귀사의 제안서가 별로였음을 탓해야지 아크로 디에이치 제안했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다 말장난으로 프리미엄브랜드 적용이 아니고 브랜드프리미엄 제공한다 할때부터 알아봤다 조합원1 2021-11-05 13:25:00 더보기 삭제하기 "조합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을 전제로 사업참여제안서 개봉에 응했다"라는 마지막 말씀이 법적으로 문제있는 내용입니다. 대의원회에서 건설사의 홍보영상을 상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처음처음12다음다음끝끝
tto 2021-11-05 13:44:49 더보기 삭제하기 수의계약여부는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아거쳐야 하는데 귀사의 제안서가 별로였음을 탓해야지 아크로 디에이치 제안했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다 말장난으로 프리미엄브랜드 적용이 아니고 브랜드프리미엄 제공한다 할때부터 알아봤다
조합원1 2021-11-05 13:25:00 더보기 삭제하기 "조합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을 전제로 사업참여제안서 개봉에 응했다"라는 마지막 말씀이 법적으로 문제있는 내용입니다. 대의원회에서 건설사의 홍보영상을 상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컨소부결 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