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위한 전통 문화거리, 문제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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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위한 전통 문화거리, 문제 있네…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7.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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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인사동ㆍ대학로 화장품가게 발 못붙이는 조례 추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인 종로구 인사동과 대학로에서 화장품 판매점과 이동통신 대리점, 마사지숍과 액세서리점 등 전통문화와 관계없는 점포를 운영할 경우 최대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5일 ‘문화지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자체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이 붐처럼 번지고 있다. 문화의 거리가 없는 자치단체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문화의 거리는 의미 없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에서 관훈동 북쪽 안국동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인사ㆍ낙원ㆍ관훈동 일대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특화지역이다. 2002년 전국 처음으로 문화지구로 지정했다.

아울러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과 대학로에 한해 입점 제한 업종을 지정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 거리는 현재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대기업들이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법안의 허점을 노려 인사동 문화지구 구역 내 주변 상권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동 네거리에는 아모레퍼시픽 매장과 LG생활건강, 에이블씨엔씨의 매장 등 다수의 화장품 매장이 입점해 있다. 화장품 매장이 들어선 자리는 이전 대부분이 필방이나 공예품을 팔던 곳이었다. 또 가까운 거리에는 SPC의 제과점을 비롯해 신세계의 유명 커피 전문점도 있다.

화장품매장과 액세서리 가게, 마사지업소 등 전통문화 상권을 위협하는 상업시설들은 종로구에 따르면 무려 116곳에 달한다. 전통 문화 거리가 아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시는 최대 5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회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4회 600만원, 5회 7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문화정책 관계자는“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며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조례상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영업 중인 상점들에겐 소급 적용되지 않는데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반발이 예상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사동에서 전통물품 가게를 운영하는 신 모씨는 “대기업 체인점들 때문에 전통적인 분위기가 퇴색돼 상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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