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농성 중인 노조에 ‘연차변경’ 일방통보 …“노조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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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농성 중인 노조에 ‘연차변경’ 일방통보 …“노조탄압 중단하라”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2.02.07 17: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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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업무상 지장' 이유로 연차 변경 통보 vs. 노조, "노조탄압·직장 내 괴롭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지난달 25일부터 롯데백화점 노조는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시사오늘
지난달 25일부터 롯데백화점 노조는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시사오늘

14일째 롯데백화점 본점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백화점지회(이하 롯데백화점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노조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롯데백화점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기본급 삭감 가능한 신연봉제 폐지 △직원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는 성과지상 인사제도 파기 △동일 직급 장기 체류자 이중 삼중 불이익 제한 철폐 △전문직 직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7일 노조에 따르면 농성에 참여 중인 최영철 지회장과 이성훈 수석부지회장 등 집행부는 자신들의 대휴와 연차를 사용해 농성을 한 달 가량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측은 이미 결재가 난 연차 계획을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의거, '회사의 업무 지장'을 이유로 연차를 변경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4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에서 롯데백화점은 오는 8일까지 총 15일로 연차를 변경하라고 통보했다. 나아가 휴가 변경을 이행하기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조의 연차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총 35일이었다.

롯데백화점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연차와 관련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의 업무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닐 시 연차 변경은 위법에 해당한다. 

최 지회장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휴가 금, 토다. 지난 1월 기준, 25년차로 26일, 27일 2일 휴가, 설날 법정 휴일로 3일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연차로 처리했다"라며 "이렇게 처리해도 아직 5개가 남아있다. 정식으로 전자 결재 기안을 올려 오는 28일까지 휴무가 반영된 결재가 이미 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농성 중인 이 수석부지회장도 비슷한 처지로 전해진다. 그는 "자꾸 다른 직원이 쉬지 못한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휴가를 변경하라고 하는데 각자한테 물어봤다. 누가 쉬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전에 인원이 더 없을 때도 잘 쉬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이런 행위를 멈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지는 이에 대한 롯데백화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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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22-02-07 18:59:42
손기자님 간결하고도 핵심사항을 담아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