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전선거운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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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전선거운동 논란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2.07.30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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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서울시 선관위 불공정 행태 ´지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불명확한 정체가 급기야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일으키는 모양새다.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소개했다.

이 공문에는 '2012.7.25. 국민행동본부 명의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의 성명을 나타내어 그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조선일보 A31면 하단에 신문광고 한 건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확인 필요'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이 중 '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다.

국민행동본부는 반박 성명에서 "안철수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란 말은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안철수 씨는 출마를 선언한 적이 없다.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뉴시스
또 "선관위가 그를 '입후보 예정자'라고 해석한다면 왜 SBS가 지난 23일 '힐링캠프'에 그를 출연시켜 선전과 홍보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을 사전에 막지 않았나"하고 반문하면서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씨는 이 프로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急騰(급등)하였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울시 선관위는 "안철수 원장이 각종 언론보도 및 大選(대선) 여론조사 등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대선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입후보 예정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서울시 선관위의 이 해석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선관위가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안철수 씨를 선거법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즉 '제18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로 본다고 공식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가 안철수 씨를 '입후보 예정자'로 본다면 자동적으로 안(安)씨의 최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적었다.

아울러 "서울시 선관위가 안철수씨를 ‘대통령 입후보 예정자’라고 규정하였다면 이 사실을 안(安)씨와 유권자들에게 알렸어야 했다. 安씨와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서울선관위는 안철수씨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은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반대'라고 규정, 못하게 하고 사전선거운동의 의심이 가는 안철수씨의 정치활동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제(制裁)를 하지 않는다"며 "선관위는 특정한 입후보 예정자를 돕기 위하여 유권자의 권익(權益)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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