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당화 변명 18번 ´체포동의안 부결´…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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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당화 변명 18번 ´체포동의안 부결´…효과는?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2.08.18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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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사당화 논란과 관련, 지난 번 같은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제시하며 부인하고 있다.

박 의원은 17일 밤 SBS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마지막 TV 합동토론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사당화 문제를 제기하자 "자꾸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지난번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도 제 뜻과 다르게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실시된 TV 합동토론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 방식이었다.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알 수 없기에 박근혜 의원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당시 표결이 공개투표였다면 박 의원의 의중을 따르는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하다.

▲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 ⓒ뉴시스
체포동의안 부결 사건 직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다. 하지만, 박근혜 의원과 친박(친박근혜) 일색인 당 지도부의 반대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사퇴를 번복했다. 이를 놓고 '역시 새누리당은 박근혜 사당'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게 흘러나왔다.

오는 20일 끝나는 당 대선후보경선 방식을 놓고 비박(비박근혜)주자들은 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했지만 박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비박주자들은 경선기간이 런던 올림픽과 겹치므로 경선 일정을 미룰 것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박 의원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정치권은 이를 박근혜 사당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다.

지난 4·11 총선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친이(친이명박)계가 대거 탈락한 반면, 그 자리를 친박계가 채웠다. 이후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1명(심재철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친박계로 채워졌다.

상황이 이렇기에 사당화 논란은 박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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