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이천점-이천시청, 서로 모르는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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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이천점-이천시청, 서로 모르는 ´불법행위´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9.2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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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광고법´ ´건축법´ 등 위반에 이천시청, “알지 못했다” 발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최근 이마트 이천점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불법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천시는 '알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마트 ´광고법´ ´건축법´ ´공유재산법´ 위반

지난달부터 뉴스1은 세 차례에 걸쳐 이마트 이천점의 불법 행태를 보도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사실에 대해 이천시는 '몰랐다'는 입장으로 일관했고, 불법 사항 일부는 시정 여부에 대한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마트 이천점은 옥외광고물관리법과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과 관련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 이마트 이천점은 수차례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고, 이에 대해 이천시는 “몰랐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뉴시스

이마트 이천점은 진입도로변 펜스에 각종 홍보물 현수막을 게시하고, 건축물 정면에 기둥 5개를 설치해 현수막 게시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이천시 조례에 따르면 홍보 현수막은 시장이 설치한 지정 게시대에만 할 수 있고,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가 설치 가능한 게시대 수도 1개로 제한된다.
 
당시 이천시청 측은 “이마트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줄 알지 못했다”며 “이마트에 일부러 들어가 보지 못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줄 몰랐다”는 입장이었다.

이마트 역시 “불법 사항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역 마트 측에서는 법률 관련 사항에 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마트 이천점은 현재 문제가 되는 불법 게시물을 모두 철수한 상태다. 하지만 철수 과정에서도 이천시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시사오늘>이 이천시청에 확인한 결과 시청 측은 공문이 아닌 구두상으로 마트 측에 시정요구를 전했고, 사후 확인 작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천시청 관계자는 “요즘 도로변 불법광고물 제거 등 업무가 많아 이마트까지 점검하기가 어려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나가 시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몰랐다” 대답 후 사후처리도 건성

이밖에 이마트 이천점의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불법 사항에 대해서도 이마트와 이천시청 측은 모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이마트 이천점은 지난달까지 건축법에 위반되는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건물뒤편 공터에 신고 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4개동을 설치하고 창고 및 직원휴게실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또 이천시 소유의 토지를 3년 넘게 무단점유하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마트 이천점은 이천시 증포동 47-4 이마트 소유 대지와 인접한 47-13 대지 347㎡(약 105평)를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이 토지는 이천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분할 수용한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맞는 연간 사용료를 계산해 선납해야 한다.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천시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유지의 경우에는 이마트가 허가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3년 동안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천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뒤늦게 철거공문을 이마트에 보내고 지난달 23일 현장에 나가 철거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시유지 점유와 관련해서는 이마트와 해결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마트 역시 불법건축물에 대해 당사가 신고 없이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며 시유지 점유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시유지에 질의한 상태”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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