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뒤늦은 번복 "강압 없었다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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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뒤늦은 번복 "강압 없었다는 게 아니라..."
  • 최문정 기자
  • 승인 2012.10.21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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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거세지자 번복 "잘못 말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문정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반환 소송' 판결을 인용하다가 사실과 어긋난 발언을 해 뒤늦게 발언을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앞서 박근혜 후보는 21일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 도중 부일장학회 강탈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법원이 (장학회 헌납 과정에서) 강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재판부는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소송에서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ㆍ16 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강압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그 근거로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수사과장이 김씨 측근에게 접근해 "살고 싶으면 재산을 헌납하라"고 협박한 점, 군 검찰이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가 김씨가 기부승낙서에 서명하자 바로 공소를 취소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해야 원천무효가 된다"며 "김씨의 강박은 무효까진 아니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증여 이후 10년이 넘어 취소권이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자회견 중인 박근혜 후보. ⓒ뉴시스.

이후 박 후보가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려 한다며 비난이 거세지자 이정현 공보단장 등이 박 후보에게 판결 관련 기사를 보여주었고, 박 후보는 다시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아까 제가 강압이 없었다고 했는가. 잘못 말한 것 같다"며 수습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강압에 의해 주식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재판부가 판결내렸다. 다만 강박의 정도가 증여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사에 나왔다. 강박이 없다는 것은 잘못 말한 것"이라며 번복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박 후보가 순간적으로 잠깐 착각하신 것 같다"고 해명에 부심하면서도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오늘 회견의 본질이 아니다. 다만 민주당이 그것을 앞세워서 정치 공세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명하려 회견을 계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조차도 박 후보가 판결 내용을 잘 모른 채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이 터져나왔다. 한 의원은 "누가 그렇게 코치했는지 모르겠다"고, 또 다른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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