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발암물질’, 삼양 우지파동 전철 밟을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농심 ‘발암물질’, 삼양 우지파동 전철 밟을까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10.24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 농심 너구리 봉지라면(얼큰한맛과 순한맛)과 컵라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 농심 라면 6개 제품의 수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이 24일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농심 라면 수프의 발암물질 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1989년 삼양라면을 퇴출 직전으로 몰아냈던 ‘공업용 우지파동’ 현상이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농심 너구리 봉지라면(얼큰한맛과 순한맛)과 컵라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 농심 라면 6개 제품의 수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6월 시중에 유통중인 라면 수프를 수거해 발암물질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농심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0∼4.7 마이크로그램(㎍)/㎏ 가량 검출된 것.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350~400℃의 고온에서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과 농심 측은 ‘검출된 벤조피렌이 극히 미미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다’며 농심 제품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조리육류의 벤조피렌노출량보다 16,000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심 역시 해명을 통해 “자사 제품 스프에 대해 외부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조미료 납품 업체가 문제가 돼 이를 이미 변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조업체의 이례적인 구속 등 식약청의 움직임은 소비자를 혼란케 한다. 더욱이 농심은 올 초 라면가격 담합 건이 밝혀지고 시장 점유율 마저 떨어진 상태여서 이번 발암물질 사건 또한 경영 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삼양식품을 퇴출 직전까지 몰아냈던 공업용 우지파동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소비자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농심 라면의 회수와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 시민단체인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라면은 생활 속에서 국민이 애용하는 대표음식이며 남녀노소 계층에 관계없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섭취한다는 점에서 식약청은 벤조피렌의 장기축적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당라면에 대한 회수와 사후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989년 당시 업계 1위였던 삼양식품은 공업용 우지파동으로 퇴출 위기를 겪으면서 농심에게 업계 1위 자리를 내준 바 있다. 비록 수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삼양라면이 사용한 기름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얻기는 했지만 빼앗긴 점유율은 돌이킬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삼양과 농심의 형편이 뒤바뀔 위기에 처했다. 삼양은 나가사끼 짬뽕 출시로 인기를 얻으며 농심을 위협했고, 농심은 라면 가격 담합 사건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시장 점유율 마저 떨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가격 담합 사건으로 각각 농심은 1011억6500만 원, 삼양식품 116억1400만 원, 오뚜기 97억5900만 원, 한국야쿠르트62억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삼양식품은 담합관련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해 지난 7월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반대로 농심은 당초 과징금보다  3억500만 원 높은 1080억7000만 원을 과징금으로 통보받아 타격을 입었다.

최근 라면시장의 점유율은 지난 1월 기준 농심이 61.2%로 10년간 이어온 70%의 점유율이 허물어지고 있고, 반대로 삼양식품은 지난해 10%초반에서 올 1월 15.9%로 증가하는 추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