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의자´에 이은 문재인의 ´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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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의자´에 이은 문재인의 ´다운계약서´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2.11.2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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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입가 축소 신고… 세금 탈세 의혹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지예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부인 김정숙씨 ⓒ뉴시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아>에 따르면 문 후보의 부동산 등기부 등에는 지난 2003년 전세 입주한 평창동 S맨션을 이듬해 5월 김 씨 명의로 구입했고, 이 당시 매입가격을 1억 6000만원으로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5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문 후보가 밝힌 실매입액은 2억 9800만 원이었다. 이는 신고한 매입가격과 1억 3800만 원이 차이나는 금액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축소 신고로 인해 700만 원 안팎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냈을 것이고, 당시 부동산 시세는 4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2003년 재산신고 때 전세보증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결과적으로 문 후보의 부인이 2004년 기준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한 가격(1억6000만 원)이 전세보증금보다도 더 적은 것이다.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통합당 우상호 공보단장은 "2004년 5월 2억9800만 원에 빌라를 매입했지만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시가표준액인 1억60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세금탈루 목적의 다운계약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 단장은 또 "문 후보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2008년 매도시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했으며 이에 따른 세금도 납부했다"며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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