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돌파?…편의점 점주 “지금도 부담 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편의점 점주 “지금도 부담 커”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3.07.03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인건비 부담 속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 불편 발생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서울의 한 편의점 전경. ⓒ시사오늘
서울의 한 편의점 전경. ⓒ시사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 돌입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편의점 점주들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는 4일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높은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962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직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24시간 사업장을 운영하는 편의점 점주들은 벌써부터 인건비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눈치다. 현재도 최저임금 부담으로 인해 무인점포나 하이브리드 점포 운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편의점 4개사(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무인점포 수는 2019년 208개에서 2022년 3310개로 3년 새 16배 가까이 급증했다.

구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저임금 부담감으로 아내와 둘이서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주말 정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부담이 크다. 올해도 힘들었는데,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문을 닫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점주 B씨는 "올해도 편의점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임금 부담감이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안을 기대했는데 부결돼 너무 안타까웠다"라며 "편의점 업계 특성을 이해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이 잘 결정됐으면 한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안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영세 업종은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되지 않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최저임금특별위원회도 최저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저성장 국면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 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영업시간 조정 등 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