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수요 많은 인천에 설치해야”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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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수요 많은 인천에 설치해야” [현장에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3.07.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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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규모 7위인데 해사법원 없어…연 최대 5천억 원 국부 유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5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시사오늘
5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시사오늘

5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박찬대·맹성규·신동근·유동수·이재명·정일영·허종식·홍영표·이동주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인 윤상현·배준영·김교흥·정일영·배진교·이성만 의원 등이 직접 참석해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명 변호사는 “세계선박 건조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세계무역 7위인 해운 조선 강국 대한민국에 해사법원이 없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면서 “해사전문법원이 없다 보니 매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의 소송비용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는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 분쟁해결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해사사건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사법 관련 지식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수가 적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사건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영국해사법원은 해사사건 중 중요한 사건만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1년에 200건 안쪽”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중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중국처럼 관할을 확대해 사건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중국은 해양·해상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건을 관할해 1년에 2만 건 정도를 처리한다. 이건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인천은 해양도시임에도 해사 관련 기구가 전무하다”며 “해양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해사전문법원은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면서 “영국과 중국은 해사사건뿐만 아니라 항공사건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이 향후 확장에도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는 연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사오늘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는 연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사오늘

토론자로 나선 정영진 인하대학교 로스쿨 원장도 인천이 적합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원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얼마나 경쟁력을 키워서 국제해사사건을 유치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인천이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도 해사법원은 바닷가에 설치하는 게 좋다.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인천이 압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윤현모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그간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토론회, 세미나 등 지역의 공감대 형성과 관심을 이끄는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면서 “소송 당사자들의 소송 편의와 법원 접근성 문제를 균형감 있게 고려해 인천에 맞는 합리적 방향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천 유치를 강조했던 다른 토론자들과 달리 “어느 한 곳에 설치하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인천과 부산에 두 개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인천에 있으면 부산 사람도 인천으로 가야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설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 법과 판결문을 영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한국에 해사법원이 생겼으니 한국에 가서 소송하자고 설득해봐야 의미가 없다. 영어로 된 법이나 판결문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은 해사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 판결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로 돌린다. 그러니까 사건이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종해 인천항도선사회 회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전 회장은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미뤄진 건 인천과 부산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는 지역이기주의를 내려놓고 부산과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설립 장소 논쟁보다는 전문해사법원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신뢰를 얻어 많은 사건들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사(海事)전문법원은 국내외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해사사건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산지법, 부산고법 등 4곳의 민사법원 내 해사사건 전담재판부에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판사들의 전문 지식이나 사건 처리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분쟁 당사자들의 불만이 크다.

이로 인해 국내 선사와 기업 상당수는 영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에 설치된 전문 중재소나 해사법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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