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킨지 “韓 은퇴 후 소득대체율, OECD 권고치比 저조”…세제혜택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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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 “韓 은퇴 후 소득대체율, OECD 권고치比 저조”…세제혜택 필요성 대두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7.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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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IA 의뢰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 발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맥킨지가 발표한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맥킨지 한국연구소가 분석한 한국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과 국제기구 권고치 비교 그래프. ⓒ사진제공 = 생명보험협회 

한국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가량 낮아 세제혜택을 통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McKinsey)에 의뢰한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GFIA는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 협회로 구성돼 있다.

맥킨지는 보고서를 통해 “기술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환경 등 불확실성 증대로 보장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면서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2조 8000억 달러(약 3668조 원)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보장격차란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를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로 분류하면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이 34.3%로 OECD 평균(20%) 대비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보장성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개인 의료비 지출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도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OECD 평균(58.0%) 대비 1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했다.

이처럼 한국의 소득대체율을 OECD 권고치와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공적연금)에 비해 퇴직·개인연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획기적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생보업계에서는 세제혜택 확대 방안으로 △장기연금 수령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 보장격차 완화를 위해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앞서 올해 1월 생명보험협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명보험 인식 및 경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에서 상해·질병보험에 대한 가입 필요성과 가입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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