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없어 ‘저온화상’ 단정 어려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갤럭시워치6를 착용했다가 ‘저온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 A 씨는 삼성서비스센터 청담점을 방문, 엔지니어를 통해 “스마트워치 ‘저온화상’ 같다. 고객님의 피부가 예민한 게 원인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삼성전자의 ‘엉성한 대처’에 불만을 표했다.
14일 소비자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 지난 9일 갤럭시워치6를 구매했다가 ‘저온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사용법 숙지를 위해 착용한 채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착용 위치가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다.
A 씨는 삼성서비스센터 청담점을 방문, 직원들에게 ‘엔지니어’와 상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즉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엔지니어 B 씨로부터 스마트워치 ‘저온화상’ 같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A 씨의 주장에 의하면 엔지니어 B 씨는 “정확한 것은 제품을 본사에 보내봐야 알 수 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환불 및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라며 “다만 문제가 없는 경우 환불 및 교환은 불가능하다. 제품의 하자라기보다는 고객 피부가 예민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A 씨는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저온화상을 겪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고객의 피부가 예민하다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다. 자사 제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고객의 상태를 살피고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었는데 엉성하고 불친절한 대처가 실망스럽다”며 불만을 토했다.
그러면서 “결국 교환을 요청했는데 새로 나온 제품이라 물량이 없어 최대 1주일이 소요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처럼 저온화상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당부를 남겼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선 엔지니어는 의사가 아니므로 고객이 입은 피해가 ‘저온화상’인지, 또 그것이 갤럭시워치6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 “의사의 소견 및 진단서가 없다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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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면서 워치를 꺼놔야 하나요.수면체크 기능은 왜 만들어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