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 유출’ HD현대중공업 직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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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밀 유출’ HD현대중공업 직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구형
  • 정경환 기자
  • 승인 2023.09.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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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경환 기자]

ⓒ 이미지=HD현대중공업
ⓒ 이미지=HD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의 군사기밀보호 문서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는 지난 14일 HD현중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검찰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는 A씨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으며, 검찰은 무죄 선고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를 포함한 HD현중 직원 9명은 2013년부터 해군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한 사실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빼돌린 기밀 자료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와 차기 잠수함 장보고-Ⅲ 관련 설계자료 등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HD현중 직원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9일 이 중 A씨를 제외한 8명의 직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과 피고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다만, A씨는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해 문건을 서버 업로드 방법으로 유출한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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