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겠다더니…의원 연금도 세비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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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겠다더니…의원 연금도 세비도 '그대로'
  • 최문정 기자
  • 승인 2013.01.0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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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니 '나몰라라'…비난 봇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문정 기자]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이 새해 예산안에 변동 없이 그대로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공개된 2013년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128억2600만원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지급된다. 헌정회는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한 달에 1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월 120만원의 수령금은 일반인이 월 30만원씩 30년을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이다.  또한 의원직을 단 하루만 수행해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평생 지급하기 때문에 '금배지 특권' 논란이 가시지 않았다.

비난이 끊이지 않자 여야는 여러 차례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해 왔다. 지난해 6월 새누리당은 지급 대상을 현재 수령자로 한정하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치를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결국 의원 연금 관련 예산은 별다른 논의도 없이 처리됐다. 지난해 여야가 앞다투어 발의했던 연금 관련 법안들은 선거용 포퓰리즘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의원 세비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의원 300명의 연간 세비 310억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18대 국회보다 늘어난 1명분 1억여원을 제외하면 지난해와 동일한 액수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초반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을 외치며 세비 반납 움직임을 보였고, 지난 12월에는 여야 모두 세비 30% 삭감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가 당초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약속했던 세비 삭감도 빈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태 부산대 교수는 "선거가 끝나고 이행이 흐지부지됐다면 공약이 포퓰리즘, 선거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만큼 국회에 공약 실천 특위를 구성해 중장기 실천 계획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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