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선주사에 3781억 원 배상…LNG 운반선 화물창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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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선주사에 3781억 원 배상…LNG 운반선 화물창 결함
  • 권현정 기자
  • 승인 2023.12.18 12: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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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의 LNG운반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지난 15일 LNG 운반선 화물창 수리 지연 관련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 판결에 따라 선주사인 SK해운 특수목적법인 2개사(이하 선주사)에 2억9000만 달러(3781억 원)를 배상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화물창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에 해당 금액 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합리적 수리 기간(34개월) 내 화물창 수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 했고, 이에 따라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청구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

앞서 선주사는 지난 2018년 인도된 자사 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에서 콜드스팟(결빙 현상) 등의 결함이 발견되고 관련 수리가 수 차례 진행되자 2018년과 2021년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에 수리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중재재판부는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 해 발생한 선주사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이와 관련해 관계 3사 간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협의 무산 시 해당 배상금을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결함이 발견된 화물창은 한국가스공사가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 KC-1 모델이다. 지난 10월 국내 재판부는 관련해 진행된 3사 간 소송에서 콜드 스팟 등 하자는 KC-1 화물창의 설계적 하자이며, 하자에 대한 책임은 한국가스공사에 전적으로 있음을 인정했다.

해당 재판 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에 726억 원, SK해운에 운항손실 115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 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해파리처럼 살아도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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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2023-12-18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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