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김미희 당선무효형에 ˝정치재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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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김미희 당선무효형에 ˝정치재판 중단하라˝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1.1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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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정당연설회와 대국민 선전전 벌일 예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은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27일 김미희(성남 중원)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진보당 파괴기도’라고 강력 규탄했다.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은 16일 오후 1시 15분에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말기에 시작된 진보당 파괴기도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당선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당원명부 침탈과 400명이 넘는 당원들에 대한 정치검찰의 기소에 이어 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경기도당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재산 허위신고와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이유로 기소된 김미희 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김미희 의원은 당시 후보가 교체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거실무자의 착오로 990만원의 재산과 5년간 납부총액 6만7천원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누락되었고, 이는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선거일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표독려활동과 선거운동을 구분하지 않고, 투표당일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제시도 없이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와 유사한 타당 의원의 경우 무려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했고, 수백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고의성이 없고 미미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로 볼 때 김미희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은 부당한 정치재판이자 정치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김미희 의원을 지켜낼 것이다”이라며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은 지역구 주민 5만 탄원 서명운동 돌입 등 진보당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오는 26일에는 성남중원구에 수도권의 당원들이 집중하여 정당연설회와 대국민 선전전을 벌여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보당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에 대한 정치탄압에 맞서 정당파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며 “김미희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재판 중단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양심적이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공시지가 약 9900만원)의 10% 지분을 소유하고도 지난 3~4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해서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이런 허위사실이 기재되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4·11 총선 당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한 식당에서 고교 선배 등과 함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9명 및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8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직후, 김 의원측은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수구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정치적인 판결이며 봄부터 이어진 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을 확신한다.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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