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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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4.02.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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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3%에서 100% 이하로 확대…자녀당 월 10만 원 
화성·시흥·이천·여주 3월 4일부터 신청…광명·안성·구리·가평 하반기 이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 사진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가 3월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 사진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가 3월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새로 선정된 대상자는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가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이며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변화한 방침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30 대 시군비 70 비율로 부담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며,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 2892가구로, 전국(149만 4천67가구)의 25.6%를 전체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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