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음악수익증권’ 흥행가도…완판 옥션 절반이 ‘상한가’ 조기마감
스크롤 이동 상태바
뮤직카우, ‘음악수익증권’ 흥행가도…완판 옥션 절반이 ‘상한가’ 조기마감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4.04.03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션 재개 이후 8건 중 6건 완판…한여름밤의 꿀 등 상한가로 마감
매달 저작권료 발생…1년에 12번 재투자 가능해 복리투자 극대화
기존 저참권 22% 세금…증권화 이후 15.4% 세율 적용돼 부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뮤직카우 로고. ⓒ사진제공 = 뮤직카우
뮤직카우 로고. ⓒ사진제공 = 뮤직카우

뮤직카우가 제공하는 음악수익증권의 옥션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음악수익증권으로의 재발행을 통해 제도권에 입성한 지 반년,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옥션 재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8건의 옥션 중 6건을 완판시켰다. 완판된 6건의 옥션 중 3건은 조기 마감됐다.

옥션이란 음악수익증권이 시중에 공개되는 방식으로, 이른바 경매를 뜻한다.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공개(IPO)와 동일한 개념이다. 단일 가격 낙찰방식이 적용돼 단일 최고가 응찰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모든 낙찰자에 대해 가장 낮은 낙찰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시켜 단일가격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옥션 시작가가 2만 원이고, 낙찰가격이 2만2000원인 음악수익증권의 경우 입찰가격 범위 및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상한가(30%) 내에서 500원 단위로 입찰할 수 있다. 상한가로 인해 해당 음악수익증권에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은 2만6000원이며, 이 금액으로 입찰한 수량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만약 음악수익증권이 상한가로 모든 수량이 낙찰될 시 옥션은 일찍 마감된다.

뮤직카우가 최근 진행한 옥션에서 조기 마감된 곡은 NCT Dream의 ‘ANL’, 안녕의 ‘너의 번호를 누르고’, 산이와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등 총 3개 음악수익증권이다. 이 중 가장 최근 마감된 ‘한여름밤의 꿀’의 경우 2만7500원의 시작가로 옥션이 진행, 약 1시간 만에 입찰 수량이 전체 모집 수량을 돌파했다. 이후 7시간 만에 모집 수량이 상한가(3만5750원)로 조기 마감됐다.

최근 완판된 6건의 옥션 중 절반이 상한가로 조기 마감됐다는 점에서 음악수익증권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음악수익증권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매달 발생하는 저작권료와 강화된 투자자 보호 등이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악수익증권 옥션이 흥행하고 있는 데 대해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다는 점, 투자와 함께 문화적 가치도 향유할 수 있다는 점, 강화된 투자자 보호 등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달 발생하는 저작권료…1년에 12번 재투자 기회


음악수익증권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음악수익증권 하나당 발행 수량 자체도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수준으로, 주식에 비해 적다 보니 희소성도 지니고 있다. 수익구조도 간단하다. 투자자들이 음악수익증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총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매매를 통한 매매차익, 또 하나는 매달 발생하는 저작권료다.

통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회계연도가 지난 뒤 지분율에 비례해 배당금을 챙길 수 있다. 이후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복리투자 방식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음악수익증권은 매달 저작권료가 발생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받고 있는 주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최근 옥션이 진행된 ‘한여름밤의 꿀’은 최근 1년간 2565원의 저작권료가 발생했다. 이는 옥션 시작가(2만7500원)를 기준으로 봤을 때 9.3%의 저작권료 수익률(배당수익률)이다. 이날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7.1%의 배당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이날 기준 저작권료가 가장 높은 곡은 스토니 스컹크의 ‘No Woman No Cry’로, 최근 1년간 발생한 저작권료는 8만6754원(배당수익률 19.6%)다. 한때 역주행 신화를 쓴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의 경우 최근 1년간 3만1518원(배당수익률 13.6%)의 저작권료가 발생했다.

이렇듯 매달 지급되는 저작권료로 인해 음악수익증권 투자자들은 1년에 총 12번의 재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복리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장기투자가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재투자하는 것과 12번 재투자하는 것은 미래 수익률로 봤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며 “다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하락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할지, 안정적인 가격 상승률과 함께 지급받는 배당을 활용해 장기투자를 할지는 온전히 투자자들의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음악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투자자 보호 강화…세율 22%→15.4%


뮤직카우는 지난 2018년 음악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해 내 저참권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2022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받으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주식과 비슷한 성격을 띠지만, 정작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이행조건을 통과, 저작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그 결과 음악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과 소득세법 아래 자산 분리 보호, 최대 5000만 원 예치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유통 및 발행 안정성 등도 강화됐다.

저참권의 증권화로 이후 적용 세율도 낮아졌다. 기존 저참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저작권료의 22%를 세금으로 토해냈지만, 음악수익증권에는 15.4%의 세금(배당소득)이 적용돼 기존보다 7.5%의 세금이 줄었다. 통상 장기투자 시 적용받는 세금은 운용보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는 점에서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시 여기는 지표 중 하나다.

현재 마켓에서 음악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되는 수수료는 1%다. 이는 1주 기준이며, 5주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0.8%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1%의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를 고려해 5주 이상 대량 매수 시 수수료를 소수점 단위로 낮추는 정책을 채용한 것. 이 같은 정책 역시 음악수익증권의 인기몰이에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뮤직카우 관계자는 “올해 재개된 신규 옥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도 좋은 곡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좌우명 : 닫힌 생각은 나를 피폐하게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