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새가족주택’ 도입 제안…“신혼부부 임대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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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새가족주택’ 도입 제안…“신혼부부 임대료 부담 경감”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4.04.04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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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4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한 ‘새가족주택’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신혼부부가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새가족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의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 돌봄 특화 단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 시 이주 가능한 임대주택의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 대출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은 이미 정부 경제 정책에 반영돼 이번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전했다.

아울러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의 다양한 주거수요 반영을 위해 민간의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서울·수도권 국·공유지와 도심 폐교 부지를 기숙사 건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사립대학들도 현재보다 낮은 이율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기숙사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마련에 특위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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