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치매환자 300만명 ‘훌쩍’…부족한 공적지원, 민간보험과 연계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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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치매환자 300만명 ‘훌쩍’…부족한 공적지원, 민간보험과 연계 강화 시급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4.0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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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험연구원 세미나 개최
2050년 치매환자 300만명 넘어설 듯
보험산업, 국민수요 맞춰 치매정책 보완
노인장기요양보험·민영보험상품 상생 모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5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가 진행됐다. ⓒ 시사오늘 우한나 기자
5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가 진행됐다. ⓒ 시사오늘 우한나 기자

최근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치매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치매·간병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적 안전망이 부족해 민간보험을 통한 공사 연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5일 개최한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을 주제로한 세미나에서 송윤아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치매·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부담이 상당해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 공사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5만명(유병률 10.5%)으로 추산되며 2050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들의 치매 진입 시기가 빨라지고 치매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져 사회비용이 커지게 된다. 이에따라 의료-요양 연계 강화,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 정책의 지속성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게 송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치매와 관련한 공적 안전망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표적인 치매관리 정책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치매상병자에 대한 보장 강화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증가 △재가급여 이용시 돌봄공백과 간병비 발생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치매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45%(45만8618명)가 치매상병자이며 시설급여 이용자의 80%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올해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재가급여 월 31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4.6%, 6.4% 증가했다.

재가급여 이용시 방문요양은 1일 최대 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간병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간병도우미료는 전년 대비 9.8% 상승했고 식사재료와 1·2인실 이용도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부담이다.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도 부족하다. 요양시설과 치매전담기관 정원이 잠재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지역간 수급불균형도 큰 상황이다.

그나마 민간보험이 치매·간병위험에 대한 국민의 보장 수요와 도시내 요양 수요를 충족시키며 치매정책을 보완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치매·간병보험 가입인원은 2022년 기준 799만명인데 이는 전체 국민대비 15.5% 수준이다. 또 65세이상 고령의 가입자는 161만명으로 65세이상 인구중 17.9%에 그친다. 

이에따라 향후 공사(公私) 협력과 상생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지원만으로 치매·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치매관리정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민영 치매·간병보험의 보장내용 및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고, 민영보험도 소득효과 또는 요양서비스 가격인하효과를 통해 보험가입자와 요양기관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사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형평성에 입각해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다양한 요양욕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사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장기요양시설 운영주체는 2022년 기준 개인이 약 76%로 집계됐다. 29인 이하 소형시설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가가 높은 도시지역 내 장기요양 시설 공급 확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고급서비스 수요 대응 등을 고려하면 자금조달이 용이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낮고 부실 운영을 할 경우 본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해당 시장에 진입할 유인은 고객접점 확보, 사업의 시너지 효과 및 서비스 제고, 사회적 신뢰 제고, 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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