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압승’…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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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압승’…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 없을까?
  • 정승현 기자
  • 승인 2024.04.1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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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100석 겨우 넘겨…尹 부동산정책 영향 주목
공시가·종부세 완화…野와 대립 정책 차질 우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두고도 여야 갈등 나타나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본격적으로 추진될 듯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비롯한 주택공급 대책은 야당 후보들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여야간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범야권 200석 근접…공시가 현실화와 종부세 원복 추진될듯


11일 최종 집계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르면 야당은 3분의2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대통령은 야권이 추진하는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에대한 부담은 더 커졌다.

그간 여권과 대통령실이 반대하는 야권 발의 법안이 과반 득표로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되돌아온 법안에 관해 의원들 사이에서 표결을 다시 붙이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3분의2이상 동의해야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의 경우 아직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지만 노란봉투법과 간호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이에따라 야권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바꾸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면 거부권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

그간 윤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서 전임인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해왔기에 야당이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복원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의 대표적인 반문(反文) 부동산정책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들 수 있다. 문 정부는 2020년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의 60%대에서 90%까지 올리기로 하고 2022년 9억원 초과 주택의 현실화율을 70~80%까지 높였다.

하지만 윤 정부는 2022년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고, 2023년부터 공시가율을 60%대로 다시 떨어뜨렸다. 특히 윤대통령은 지난달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를 공언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지만 이를 폐지하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때 당시 여당(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맞춰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부동산공시법에 추가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정부는 문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하면서 종부세율과 납부대상을 조정했다. 이에따라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1세대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또 2주택자에게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낮췄다.

종부세는 문 정부가 노무현 정부로부터 계승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현 야권의 부동산정책을 대표한다. 문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정책을 고수한 바 있어 여소야대 정국은 1가구 주택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제외하고는 윤 정부가 종부세를 급격히 완화할 경우에는 채찍을 가할 공산이 커 보인다. 

 

“당장 부동산시장 출렁이진 않아…주택공급 여야 모두 공감”


전세사기 방지대책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도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정부가 재원문제 등을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심사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자 보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 보상폭을 넓히고 피해자 요건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구도라도 당장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는 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 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언급하기 전에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낮춰 놓은데다 종부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제외됐다”며 “종부세법과 공시가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해서 당장 부동산시장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선이후 부동산PF 옥석가리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월중 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할 때가 오면 건설업계와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고 3~4분기 정상화 작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진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실 PF사업장 정리는 속전속결로 이뤄질 전망이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有備無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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