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공사비 부풀린 주체 두고 ‘삼성물산-2차하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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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공사비 부풀린 주체 두고 ‘삼성물산-2차하청’ 공방
  • 정승현 기자
  • 승인 2024.04.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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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가거도 방파제공사 비리의혹 1심 재판
삼성물산 개입 여부 둘러싸고 법정공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의 방파제 모습. ⓒ뉴시스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의 방파제 모습. ⓒ뉴시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 2차 하청업체가 설계견적서상 시공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 임직원들이 개입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2일 삼성물산 전 임직원 등 8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속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작성한 수정 설계견적서가 삼성물산 지시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두고 피고측 변호인과 증인으로 출석한 2차 하청업체 C사 대표 박모씨가 진실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바지선 현장투입 대수와 임대료를 높여 설계견적상 금액을 258억원에서 334억원으로 올린 경위부터 해석이 달랐다.

피고측 변호인은 C사가 수정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바지선 투입 대수와 대당 임대료를 임의로 높여 잡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전 견적을 낸 공사금액을 258억원으로 잡을 때 C사는 셋바지선을 임대료 월 5억원짜리 한 대가 필요하다고 썼지만, 추후 334억원으로 올리면서 월 임대료 7억2000만원짜리 바지선 두대가 필요하다고 산출 근거를 댔다”고 지적했다.

반면 증인 박씨는 “삼성이 바지선 투입 대수와 임대료를 올리라고 지시했다”며 “견적 내역으로 작성한 임대료 7억2000만원은 삼성이 요구한 금액이지만 그대로 가면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줄여서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차공사의 월 작업일수로 통용된 ‘10일’의 의미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변호인측은 “H사(설계감리업체)가 작성한 수정실시 설계서상 해상작업일수가 10일로 나오기 때문에 바지선이 이동하는 ‘소이동’ 시간을 제외한 ‘실작업일수’는 10일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증인은 “해당 내용은 H사가 명시한 내용으로 H사의 주장"이라며 "C사가 작성한 설계견적서상 10일은 월실작업일수로 명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표준품셈’을 근거로 한 공사비 책정에 대한 입장도 차이를 보였다. 변호인측은 공사비를 증액한 근거로 표준품셈상 할증률 적용기준을 들며 해상작업시 작업능력 저하가 우려되면 최대 50%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는 증액전 견적으로 제시한 공사비에 이미 할증률이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가거도 방파제 공사 비리 사건은 삼성물산과 설계·감리업체 H사 임직원들이 2016년 가거도 방파제 복구 공사를 맡으면서 연약지반의 추가 공사 설계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따라 불거졌으며 지난해 10월 첫 공판이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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