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노동자를 무시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삼성전자는 노동자를 무시해
  • 방글 기자
  • 승인 2013.01.30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불장군 삼성, 경찰에는 왜 협조 안하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삼성전자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뉴시스

삼성전자반도체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로 시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삼성 측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수사전담반에 따르면 STI서비스 사장과 전무에 대한 1차 조사가 완료됐고, 2차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1차 조사에서 STI서비스 직원들은 “경황이 없어 신고가 늦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삼성전가 응급팀(GCS) 등 몇몇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당일 현장에서 근무한 삼성 측 근무자들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며 “부상자 2명도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28일 오후 2시 15분께 변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도 “문제없이 조치했다”며 정문 출입을 막은 사실도 알려져 삼성 측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 삼성의 노동자 경시 풍토도 다시 물망에 올랐다. 삼성전자 측은 그동안 백혈병 및 각종 암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산업재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산업전자 작업장에서만 56명이 사망했고, 전체 산업재해 피해자는 15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근무자의 통증 호소를 무시하고,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 삼성 측 관계자들에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CCTV분석을 통해 사고 경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불산 누출 사고 늦게해도 괜찮아…과태료 고작 100만 원

삼성 측의 이번 늑장 대응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 원인 것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타 기관은 유선 등으로 사고 접수를 받았지만, 경찰은 변사신고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며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만 처벌될 것이라는 말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개요와 피해상황 등 중요한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즉각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자체, 환경관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 이유와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