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총 2만가구중 1만2천가구 풀기로
주민센터에 신청후 자격심사거쳐 결정
한국토지공사(LH)가 맞춤형 임대주택 1순위 접수를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 주민센터에 신청후 자격심사거쳐 결정
16일 LH에 따르면 맞춤형 임대주택은 정부의 재정이나 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다가구 주택을 사들이거나 빌려 수리한 뒤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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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 2055가구를 비롯 경기 인천이 3946가구, 부산 1040가구, 대구 860가구, 광주 650가구, 대전 475가구, 울산 270가구, 강원 305가구, 충북 305가구, 충남 305가구 등이다. 또 전북에 570가구, 전남 260가구, 경북 440가구, 경남 665가구, 제주 115가구가 배정됐다.
기존주택의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 1순위 대상이다. 대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부부중 혼인기간이 3년 이내면 1순위이다.
입주희망자는 접수기간내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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