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증권범죄 수사 강화 예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靑, 증권범죄 수사 강화 예고
  • 방글 기자
  • 승인 2013.03.28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 검토 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을 주문함에 따라 청와대가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은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수립에 착수했다. 시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증권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개인투자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금융권을 긴장하게 만든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대한 엄단을 강하게 주문했다”며 “청와대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유와 금감원 수사권 부여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증권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지만, 금감원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살펴보면 증권범죄에 대해 혐의를 포착하는 증권거래소,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감원, 불공정거래여부를 판단하는 증권선물위원회, 최종 기소하는 검찰 등으로 나뉘어 있다. 단계별로 담당기관이 흩어져 있어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되거나 기관 간 공조가 원활하지 못해 수사가 쉽지 않고, 수사권이 없는 금감원 직원의 물증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도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금감원에 특경권을 주자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 “지금은 금감원이 계좌추적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통신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타 관계자들도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직접적인 단속・적발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아 방안의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감원 직원의 권한 남용 가능성과 함께 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특경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때문에 금감원에 특경권을 주려면 법을 개정해야하고, 특경권을 위해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감원 내에서는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연봉이 줄어든다’,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같은 문제로 지난 2010년에도 방안 도입이 무산된 바 있어 도입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