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와 성 노리개②>유승희 의원, “성접대 받은 사람 처벌 위해 개정안 제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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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와 성 노리개②>유승희 의원, “성접대 받은 사람 처벌 위해 개정안 제출한 것”
  • 방글 기자
  • 승인 2013.05.25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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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21일 <시사오늘>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 유승희 의원 측에 전화취재를 요청했다. ‘별장 성접대’가 이슈인 현 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유 의원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한 것이다.

그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성접대 역시 뇌물 수수의 일환으로 수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업무상 혜택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접대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해 전 있었던 일명 ‘장자연 사건’이나 ‘스폰서 검사’ 사건의 경우도 처벌받은 사람은 없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근 있었던 ‘윤창중 스캔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우선 윤창준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최초 여성대통령 시대인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60년 한미동맹 기념 순방에서 대통령의 측근인 고위공직자가 성추문에 휘말린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라는 평가다.

이어 “윤창중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성 평등 의식부재와 불통인사가 빚어낸 참사”라고 평가하고,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창중을 미국으로 보내 훼손된 국가의 존엄과 망가진 국민의 자존심을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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