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의 6월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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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논의 6월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6.0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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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근로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당정협의에서 실태조사 필요하다 의견 전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5월 14일 민주노총이 청운동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축소 발언을 규탄했다. ⓒ뉴시스

 정기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6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3일 정기상여금과 각종 명목의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해석과 판례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점차 벌어지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 가중되고 있다"며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같은 날 당정협의에서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전국의 사업장별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의 수많은 기업마다 통상임금 적용 범위나 임금체계가 다르다"면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의 상정보다 실태조사와 논의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당정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방안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전제로 정부·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상임금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한미정상회담 중 GM회장과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것이 발단이 됐다.

홍 의원의 발의대로 통상임금법이 개정되면 상여금과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이 돼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며 유급휴일과, 연장근무 등의 수당이 연달아 상승하게 된다.

가령 시간당 1만 원의 임금에 상여금 600%를 받아오던 근로자 (월 급여 평균 264만 원)의 휴일 수당은 150%인 시간당 1만5천 원이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시간당 임금이 1만5천 원으로 상승하면서 덩달아 휴일수당도 2만2천500원 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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