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하면 기업 존속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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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하면 기업 존속 어렵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6.18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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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 변호사 , ˝1996년 의료보험조합 사건 판례 문제 있는데 이를 근거로 통상임금 인정하고 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조영길 I&S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의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1임금산정기(1개월)를 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조영길 I&S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통상임금 분쟁으로 제소되면 기준 과거 3년치 임금차액 지불과 함께 인상된 임금을 계속 부담해야해 그 비용이 정상 경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보유금이 적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존속자체가 어려워질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은 야간,휴일근무 등 근무외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돼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상여금이 포함이 되면 이들 수당들도 덩달아 상승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금아 리무진 소송에서 정기적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조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판례는 2012년이 최초"라며 "보편적 타당성이 없는 법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16년 전 의료보험조합 사건에서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일을 예로 들며 "사건 이전에는 1임금 산정기 내에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 이라는 법리가 6차례 대법원에서 확인됐다. 그런데 의료보험조삽 소송 당시 아무런 설명 없이 1임금 산정기를 넘어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이를 근거로 이후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다"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상임금으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회는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임금지급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업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투자활동과 고용창출 역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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