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난 3일 검찰에 체포돼 조사 받은 원정 스님(여·51)이 4일 오후 5시께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원정 스님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석방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규모와 반복성,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돼 돌려보냈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원정 스님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억대 굿판’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트위터를 통해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해결을 위해 1억 5000만 원짜리 굿을 했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그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정 스님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원정스님은 지난 1월 “후보 검증을 위해 제보 받은 것 뿐”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을 맞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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