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훈중 이사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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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훈중 이사장에 구속영장 청구
  • 방글 기자
  • 승인 2013.06.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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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검찰이 영훈학원 법인 김하주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영훈국제중학교의 입학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훈학원 법인 김하주(80)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학교회계에서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김 이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은 김 이사장을 소환해 17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낸 바 있다. 그 결과 김 이사장은 앞서 구속 기소된 영훈중 행정실장 임모(54)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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