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구속여부 내달 1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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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구속여부 내달 1일 판가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6.27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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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구속될 것이라는 의견, CJ 그룹 비상경영체제 준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과 탈세에 관련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회장의 구속여부는 다음달 1일 판가름 난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의 중심에 이재현 회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월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재현 회장의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 이재현 CJ 회장이 26일 새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뉴시스

이 회장은 510억여 원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돈 600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차며으로 매입하면서 회사에 35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의 금액이 너무 크고 이 회장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점을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미 이 회장의 혐의를 임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5일 17시간의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재현 회장은 비자금 조성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재무팀 등에 운용을 일임한 뒤 운용 지시를 하거나 보고 받은 적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의도가 없었고 혐의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방워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결이 나야 확실해지겠지만 최근 재벌의 비리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이 회장이 운용한 비자금과 탈세 규모가 매우 커 대체적으로 이 회장의 구속 수사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CJ 그룹 관계자는 "아직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구속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인만큼 그룹경영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CJ 그룹은 이미 회장의 구속에 대비해 비상경영체제 가동을 준비하고 관련 대책들을 강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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