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부 상견례 몰카는 사생활 침해…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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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부 상견례 몰카는 사생활 침해…손해배상 '확정'
  • 방글 기자
  • 승인 2013.06.27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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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를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과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 부회장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기사 삭제와 함께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디스패치는 정 부회장 측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했다”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이라고 판시했다.

또, “당시 약혼녀였던 한지희(32) 씨의 동의 없이 얼굴을 무단 촬영해 보도한 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사생활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외한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디스패치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정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 결혼 일정과 부부가 나눈 대화 내용, 두 사람의 이혼경력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정 부회장은 디스패치에 기사 삭제를 요청지만 디스패치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정 부회장 측은 “상견례라는 사적인 사안이었고, 공인이 아닌 한 씨의 이혼경력 등을 보도했다”며 기사 삭제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디스패치는 “정 부회장은 공적 인물로 그에 대한 기사가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고 사진 촬영도 공개된 장소에서 했다”면서 “보도내용 역시도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은 “정 부회장의 상견례와 데이트 현장 등은 단순한 호기심 대상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에 500만 원, 약혼녀에 1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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