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 취득세 인하 검토 중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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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 취득세 인하 검토 중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
  • 전재천 칼럼니스트
  • 승인 2013.07.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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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전세주택에도 세금 부과해야…10억 대 전세 살면서 세금 혜택 받는 건 옳지 않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칼럼니스트)

필자는 지난 3회차에 걸쳐 실사례 중심으로 지필하였다. 이번 칼럼은 취득세 영구 인하 검토 등 일련의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안 중 몇 가지 보안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 정부 방침은 부동산 취득세 현행 9억 이하 2%, 9억원이상 4% 대를 절반정도 내리려는 판단인듯 하다. 지방세 대책의 일환으로 부가세 현행 10%를 15%로 상향하고 보유세 등을 올려서 지방정부 세수를 보전하겠다는 의지인 듯 보인다.

아직 결정 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보유세 문제부터 짚어 보자. 주택소유가 재산개념의 자산으로 평가되었고 국민들 역시 자산(재산) 개념으로 여겨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주택매입자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매가 대비 70~80% 까지 올라 있는 지역도 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만들면 또 다시 정책 후 보완이 계속 될 것이다.

국민들은 왜 전세를 선호하는가? 첫째 주택이 자산(재산) 개념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투자대비 시세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세금공화국이란 말이 최근 유행하고 있다. 주택 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보유세를 비롯해 재산세 각종 보험료 등 그렇다면 구지 주택 보유에 필요성이 있겠는가?

셋째 전세입자와 자가 주택 보유자와 비교를 해보자 독자들께서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강남 A 아파트 경우 40평대가 전세 10억원을 넘고 있다.

이들에게는 위에서 열거 한 것처럼 세금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자가주택자와 같이 편하게 지낸다. 그런데 강북에서 50평대 아파트가 내집 일 경우 가격은 7억~9억원대이다. 1년에 지불하는 세금과 각종보험료 포함하면 수백만원이 넘는다.  과연 내집 마련이 필요하겠는가?

그렇다면 고가의 전세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어떨까 권유해본다.  2억~3억원대 서민 전세는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재산 보유자가 고가의 전세를 살면서 각종 세금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옳치 않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심도있게 판단 할 일이다. 

또한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 대폭 완하가 거래 활성에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국 부동산시장 경기 활성화에도 세금 문제를 넘어 토지시장이 활성화 되야 한다. 취득세 뿐만이 아니라 양도세 대폭 완하가 절실하다. 결국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중앙 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정부 세수에도 힘이 되는 것이다.

다시한번 짚어 보겠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가의 전세입자들에게 어떻게 세금부과를 할 것인지를 검토했으면 한다. 유독 세금이 자가주택 가격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때 수억원씩 투자를 해서 주택구입을 했는데 가격상승은 안되는데 유독 세금만 내야 한다면 누구도 아니 필자부터 고가의 전세를 선호 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정책 방향이 심도있게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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