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조희준, 현실 속 ‘사랑과 전쟁’에 관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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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조희준, 현실 속 ‘사랑과 전쟁’에 관심 증폭
  • 방글 기자
  • 승인 2013.08.0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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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내 아들은 조용기 목사 장손” 주장
조희준, 4번의 결혼에 혼외 아들까지…‘막장 드라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이를 낳았다"면서 "친자로 인정해달라" 요구했다. ⓒ뉴시스

차영(51) 전 민주당 대변인과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과거사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1일 차 전 대변인이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이다.

차 전 대변인은 소장에서 △아들 서모(10)군을 자식으로 인정해 줄 것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것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양육비로 700만 원을 지급할 것 △과거 양육비 명목 1억 원 등을 요구했다.

차 전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차 전 대변인은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일했고, 조 전 회장은 넥스트 미디어 회장이었다.

사적인 관계가 시작된 것은 2002년 중반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에게 “두 딸의 미국 유학비와 양육비를 지급해주겠다”면서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였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말, 자신이 먼저 세 번째 부인과 이혼했다. 차 전 대변인 역시 2003년 1월 남편과 이혼하고 조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차 전 대변인은 이혼할 때 이미 조 전 회장의 아들을 임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변인 측은 “이혼 과정에서 첫째 딸이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과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힌 내용과 상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03년 8월,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서 군을 낳았다. 이후 5개월 동안은 조 전 회장으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아 생활했다.

하지만 이혼 전 약속했던 결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04년 초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고 차 전 대변인은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차 전 대변인은 “조 씨가 우리 모자를 미국에 두고 일본 여성과 다시 결혼을 하는 등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이 주장이 모두 사실일 경우, 서 군은 조용기 목사 집안의 장손이 된다.

현재 차 전 대변인은 전 남편과 재결합한 상태다. 차 씨는 “아이들을 생각해 2008년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고 밝혔다.

차 전 대변인은 1987년까지 광주 MBC아나운서로 재직하다 1992년 정계에 입문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도 일했다. 지난해에는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 전 회장은 1997년 국민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이듬해 회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스포츠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등을 창간하고 현대방송을 인수하는 등 활발한 경영활동을 했다. 하지만 2001년 세금포탈 혐의로 고발돼 구속됐다. 네 번 결혼했지만 현재는 이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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