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사기성 어음 발행 … 개인비리는 ´무혐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검찰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배임 혐의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전 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회장과 경영진은 지난해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채무상환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1198어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와 2009년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 약 6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1년 웅진식품 등의 회사 자금을 웅진캐피탈에 불법 지원, 약 9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 회장은 약 2000억원의 사재를 출연, 기업정상화를 최대한 도모했으며 횡령이나 탈세 등의 개인비리는 추가로 나타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또한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 신청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손실을 회피한 의혹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의 불구속 이유에 대해 검찰은 “사익을 추구한 범죄가 발견되지 않았고, 웅진홀딩스 등의 기업들이 기업회생 및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가 채권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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