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후 1년만…변제금액 9182억 원 모두 갚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웅진홀딩스가 회생계획 인가 후 1년 만에 법정관리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웅진홀딩스에 대한 회생 절차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웅진홀딩스가 지난해 채권 8800억 원과 함께 올해 갚아야 할 382억 원을 모두 갚아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등 대부분의 매각 자산이 회생 계획에서 예정된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등 향 후 회생 계획상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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