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경호 않는다에서 "늦게 나오면 주시한다"로 말 바꿔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경호원을 위증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윤모 경호원을 위증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알려졌다.
검찰은 윤 경호원이 당초 진술에서 총리공관 1층에서는 밀착경호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해놓고 지난 18일 열린 6차 공판에서는 한총리가 모임 뒤 제일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는 경우 경호원들이 문고리를 잡고 총리를 주시하도록 돼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혐의다.
검찰은 윤씨가 한 전총리측으로 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거나 어떤 영향을 받아 고의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윤씨를 지난 20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불러 위증 혐의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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