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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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전재천 칼럼니스트
  • 승인 2013.08.28 08: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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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협의 늦은감 있지만 지금이라도 빠른 조치 이뤄져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칼럼니스트)

최근 국무회의에서 상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3개 권역으로 구분한 수도권 대상의 각종 규제 법령으로 개발에 있어 30년 넘게 발목이 묶여 온 법령이다. 수도권이란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한 뒤 콤파스로 원을 그려 10~50㎞까지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구분지어 권역별로 인구유발 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주요 골자이다.

이번 국무회의 상정 의미는 규제완화 방침에 있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후 30년 넘게 수도권이란 미명 아래 각종 규제 속에서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다.  현 상황은 수도권이란 개념이 살아진 상황에서 역차별적인 법령이 오히려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화고자하는 취지인 것이다. 권역별 운영 방안은 단기적으로 현행과 같은 권역별 규제 시책은 유지하되 다만 공공기관 종전 부지나 노후된 공업지역 등을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 수도권의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력을 통한 수도권의 관리를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통하여 수도권의 토지 이용을 엄격히 관리하는 계획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추구하되 궁극적으로는 이를 전면 폐지하고 광역 경제권의 도입을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 할 계획이다.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의 핵심은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정법 완화란 대기업 공장신설, 증설 금지가 완화되며 4년제 대학신설, 이전 금지가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임기초부터 수도권정비법 개정을 수 없이 요구해 왔다.

개정 협의가 늦은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30여년에 인구과밀 현상을 막겠다고 만들어진 법령이다. 보통 서울시청에서 50㎞ 반경거리를 승용차를 타고 갈 경우 대략 1시간대 거리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천안까지 100㎞대인데 전철로 1시간대이다  춘천 100㎞ 전철 1시간대이다. 동쪽 방향으로 여주까지 철도 전철공사 중이다.  결국은 동서남북 100㎞ 1시간대 거리인 것이다. 수도권 개념이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좁혀진 시점에 수도권 규제 법령은 의미가 없다. 수도권 과밀현상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오늘날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다  기현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나 강한 집중력이 상호작용 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본체를 만들면 하청업체에서 부품을 생산하는데 원거리에 하청업체가 있다면 생산자체에서 물류비가 발생하게 된다. 수도권의 의미가 살아진 이상 대기업 산업체 증설이나  써비스, 관광산업등을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외국 기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치하더라도 대도시와 인접해 있길 바란다. 35년만에 서울 종로구 인사동 공평구역 개발제한이 풀렸다.  개인 사유재산이 35년간 침해를 당한 것이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허용하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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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 2013-09-10 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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