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불공정약관 드디어 변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편의점 불공정약관 드디어 변한다
  • 방글 기자
  • 승인 2013.10.24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가맹본부에 '자진 시정' 요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시사오늘

눈물로 하소연하던 편의점주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본사가 가맹계약서 중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항을 자진시정토록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으로는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 과중한 위약금 △중도 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임대료 증가분의 가맹사업자 전가 등 3가지가 꼽혔다.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 과중한 위약금

일일 미송금액에 대한 가산 위약금은 연이율 20% 수준으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매일 1만 원이 가산되는 위약금이 연이율로 환산될 경우 그 이율이 수백에서 수천 %에 달할 수 있다”며 “대부업법이 인정하는 최고이율(39%)보다도 현저하게 높아 편의점 주에 크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평일 일일 송금액이 100만 원이 가맹점주가 30일간 송금하지 않으면 총 30만 원을 부과해야했던 위약금은 1만644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중도 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중도해지 시 위약금도 낮아졌다.

그간 10개월에서 12개월 분의 가맹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책정하던 씨유(CU)와 세븐일레븐은
위약금 수준을 각각 2배(4년 경과)에서 6배 수준(3년 미만)으로 시정했다.

임대료 증가분의 가맹사업자 전가

앞으로는 임대료 증가분도 모두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탁가맹계약 형식의 편의점에 대해 가맹점주가 점포 임대차 계약에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점을 들어 이같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시사오늘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심사를 마친 세븐일레븐과 CU는 8월 이전 문제가 되는 조항을 자진해서 시정했으며 GS25와 미니스톱 등 다른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도 해당 약관 조항을 이미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주요 편의점 4개 업체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