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갑´ 행세… 공정위, 토니모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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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갑´ 행세… 공정위, 토니모리에 시정명령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2.18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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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토니모리 홈페이지

갑을논란 이슈가 잠잠해진 틈을 타 한 화장품 업체가 가맹점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지속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토니모리가 지방의 가맹사업자에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등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토니모리는2012년 말 기준 가맹점이 249개, 매출액 1505억 원, 당기순이익 126억 원을 올리며 화장품 업계 6위를 기록했다.

㈜토니모리는 '토니모리 여천점'에서 가맹계약서 제40조(마일리지 발급 및 사용 관련) 등을 위반했다며 2012년 6월과 7월 계약해지를 2회 통보했다. 이후 9월이 되자 본사는 일방적으로 가맹점이 주문한 제품(266만 원 상당)을 공급 중단했다.

뿐만 아니라 10월에는 가맹점 인근 100여 미터 지점에 신규가맹점을 개설해 운용 중이다.

이로 인해 토니모리 여천점의 1일 매출은 약 56%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의 횡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유예기간 없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인근의 신규가맹점 개설 등은 보복행위로 보이며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다만,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상에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아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해당 이슈가 재생산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내부 조사 결과가 이제서야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토니모리에서 시정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이미 시정됐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철기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은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신규가맹점을 개설한 것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했다"며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돼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해지절차 미준수나 부당한 해지사유 등과 관련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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