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친모의 장례를 치른 뒤 부의금만 갖고 달아났던 3남매 어머니의 시신이 결국 ‘무연고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대전둔산경찰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지병으로 숨진 A(68)씨의 시신은 지난 21일 대전시설관리공단 정수원에서 화장 처리됐다.
서구청은 “유가족으로부터 A 씨에 대한 ‘사체처리위임서’를 접수, 시신을 화장한 후 공설납골당인 영락원에 안치했다”고 확인했다.
무연고 처리란 가족을 비롯한 연고가 없는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흔히 노숙자 등이 숨졌을 때 시행하는 행정 절차다. 하지만 유가족이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도 무연고로 분류돼 지자체가 시신을 처리할 수 있다.
이들 3남매는 어머니의 치료비와 장례비, 시신안치비용 등 1500만 원 가량도 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이같은 내용의 병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3남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남매가 2주 전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셋째아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이 제기한 사기 등의 혐의와 법적 처벌 여부는 3남매 모두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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